근저당권의 공유자와 동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

나. 근저당권의 공유자와 동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

① 근저당권의 공유자들 사이에 배당을 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의

채권액(배당시점에서의)의 비율에 따라 안분함이 상당하다.

예를 들면 갑과 을이 최고액 1,000만원의 근저당권을 공유하고 있을 때 배당시에 있어서의

갑의 채권이 800만원, 을의 채권이 600만원이고,

당해 근저당권에 배당될 액이 700만원이라면 그 700만원을 갑

400만원(=700만원×800/(800+600)), 을 300만원(=700만원×600/(800+600))의 비율로 나눈다.

다만 근저당권의 공유자들 사이에 채권최고액 범위에서 각자의 최고액의 범위를 나누어 계산서를

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분할의 내용이 공유자들 사이에 일치할 때는 그 비율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.

② 변제자의 대위에 의한 저당권의 일부이전이 아닌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임의적인 저당권

일부 이전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각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실제채권액의 비율로 안분배당함이 실무이다. 처음부터

순위가 같은 근저당권이 여러 개 설정된 경우에는 같다.

한편 여러 사람이 시기를 달리하여 채권의 일부씩을 대위변제하고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

각 경료한 경우 그들은 각 일부대위자로서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근저당권을 준공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,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배당함에

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변제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하여야 한다(대판 2001.1.19. 2000다37319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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